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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적용 19일부터! 최장 5년 의무 거주해야한다!

by 행복한뇌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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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는데, 19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한 곳은 제외가 되므로 분양모집 공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깁니다.

구분 분양가격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 또는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 또는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3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2년

근무·생업·학업·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을 받아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5월26일에 위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전·월세 공급을 줄여 역설적으로 주거난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한동안 그것이 현실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신규 분양아파트에 관심이 쏠리면서 역대 최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신규아파트 전세나 월세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이 진행하는 분양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 시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하므로 섣불리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매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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